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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연말정산에서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맞벌이이고 부양가족도 없다보니 돌려받기는 커녕 더 내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20만원을 내었다가 다시 10만원을 돌려받아서 10만원은 낸 셈입니다.
2014년까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였으나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로 바뀌거 되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잘 챙겨보아야 한답니다. 2014년까지 소득공제였을 때는 총 급여가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세액공제 중심이기에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항목을 부부의 결정세액이 동일하도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어야 할 듯 합니다. 맞벌이이다보니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만 있는 저인데 신용카드를 작게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작게 사용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며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에서 신설되고 폐지되며 공제되는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려고 합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구분 |
내용 |
공제구간 |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000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공제한도 |
총 급여 기준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4,300만원 이하 : 74~66만원 -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x기본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총 급여 기준이 확대가 되면서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의 구간에서 3,300만원, 4,300만원이하로 조금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총 급여 금액이 4,300만원을 엄어버렸습니다. 이에 7,000만원 이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법 개정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2. 자녀세액 공제
구분 | 내용 |
다자녀 추가공제 |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자녀 공제 |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
출산, 입양자녀 | - 출산, 입양 자녀 1명당 30만원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 대해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2명의 아이가 6세 이하이기에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답니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
구분 |
개정 |
퇴직연금 |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금계좌 납입액의 16.5%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연금계좌 납입액의 13.2% |
과학기술인공제 |
|
연금저축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연금저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연금계좌에는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연금저축이 있다고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좋은 점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이 13.2%에서 16.5%로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씩 남편 것과 제 것을 넣고 있습니다.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벌써 2010년부터 연금저축을 넣어서 지금까지 6년째 넣고 있답니다.
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대당되는 금액을 공제 받음
-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로 나누며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
- 장이앤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공제율이 15%로 상향조정
남편은 자동차 보험과 개인보험을, 마눌은 개인보험과 어린이보험으로 연 보험금이 각각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의료비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
본인, 6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그 외 의료비-총 급여의 3%, 700만원) |
15% |
그 외 |
- 의료비 공제금액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대상, 공제제외 의료비]
공제대상 |
공제 제외 |
-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용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 미용, 성형수술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 외국병원에 지출한 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는 공제를 안 받아도 좋으니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구분 |
공제대상 금액 |
공제대상 교육비 |
본인 |
전액 공제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등록 포함 |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취학전 아동 |
1명당 연300만원 |
보육료, 입학금,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300만원 |
교육비,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구입비(중고등학교 50마원 이내),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 조건 폐지) |
대학생 |
1명당 연900만원 |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 요건 폐지) |
저의 경우 취학전 아동이 있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교육비 영수증을 떼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학원은 다니지 않기에 그 부분은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가 인정이 되는 반면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7.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율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3,00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
- 3,00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 납부한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저는 적십자에 일정하게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내년에는 기부금을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8.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주이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월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한도 연 750만원
-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세테크 공부를 3차례의 포스팅에 걸쳐서 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모두 연말정산을 잘하셔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바랍니다.
저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그 결과를 한 번 기록해서 매년 비교를 해 두어야겠습니다. 올해는 세금을 조금 작게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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