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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유한 주택이 많다면 더 낼 수 있는 납세고지서로 재산세 1기분이 나왔어요. 얼마의 재산세를 내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포스팅하고 갑니다.

 2016년 7월 평강줌마네 재산세 납부 내역 

 1. 신혼집 : 83,120원

 2. 현재집 : 114,730원 

 3. 총 재산세 : 123,050원

  제가 보유한 집은 2채입니다. 

  결혼을 할 때 보유한 집인 신혼집을 팔지 않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처음에 살 때 7천만원이었던 집은 지금은 9천만원이랍니다. 9천만원짜리를 팔아보아도 9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작기에 그냥 계속 월세를 받고 보유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랍니다. 1억2천7백만원에 산 빌라인데 현재는 얼마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올해 세 번째집을 분양 받거나 사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골에 살고 있지만 도시에 집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해서 말입니다. 

  집 2채의 재산세를 내면서 재산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부과 안내 

 1. 주택분재산세(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2. 서민주택 세부담완화 내용

  -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5%를 넘지 못하고, 3억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주택이외 건축물분 재산세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7월에 과세

 4. 토지분 재산세 

  -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를 적용하여 9월에 과세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기준일 현재소유자

* 재산세 납기

  - 건축물 : 매년 7.16~7.31

  - 주택 : 매년 7.16~7.31(연세액의 1/2)

            매년 9.16~9.30(나머지 1/2)

  - 토지 : 매년 9.16~9.30


과세 세율

1. 재산세(건축물분)

  -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주거지역내공장건출물 : 과세표준액의 5/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2. 재산세(주택분)

  - 별장 : 과세표준액의 40/1,000

  - 6,000만원 이하 세율 : 1/1,000

  -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 초과 : 57만원+3억 초과금액의 4/1,000

3. 재산세(선박 또는 항공기분)

  - 선박 : 과세표준액의 3/1,000(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50/1,000)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3/1,000

4. 재산세(토지분)

  - 종합합산 : 나대지, 농업일부, 임야일부

    5천만원 이하 : 2/1,000

    1억원 초과 : 5/1,000(누진공제액 25만원)

  - 별도합산(상업용 부속토지)

    2억원 이하 : 2/1,000

   10억원 이하 : 3/1,000(누진공제액 20만원)

   10억원 초과 : 4/1,000(누진공제액 120만원)

  - 분리과세대상(0.7/1.000, 2/1,000, 40/1,000)으로 구분 세율 적용

5.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100

6. 도시지역분 

  - 건축물, 토지, 토지 과세표준액의 1.4/1,000 재산세에 합산 과세

  2장의 재산세 납부고지서

  재산세 납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엄청나네요. 납기후금액을 내는 것을 싫어하기에 7월이 되기 전에 내기로 했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가산금(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매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개월) 중가산금(1.2%)이 추가됩니다.

 

  *계산식 = 지방세액+가산금(본세의 3%)+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직접납부, 가상계좌 번호 납부, 인터넷 납부가 있답니다. 그냥 이번에는 가상계좌 번호 납부를 이용했답니다. 평소에는 인터넷으로 납부해서 신용카드의 포인트까지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키보드가 오류가 자꾸 나서 그냥 가상계좌 번호 납부를 이용했답니다.

  7월이 가기 전에 꼭 재산세 1기분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어야 될 것은 빨리 내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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