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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산 상가.
   나중에 아이들 등록금으로 해도 좋을 듯 해서 구입을 했어요. "잘 고른 상가는 3대까지 간다."라고 해요.
   8월에 산 상가가 10월에 임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할세무서로 갔어요. 임대가 되고 20일 안에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단는 말을 들었거든요.
  상가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네요.
  마산세무서에 갔어요.
  마산세무서는 마산댓거리 롯데시네마 3층에 있어요.
  접수번호를 뽑은 뒤 세무서 민원봉사과에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네요.
  잘 모르지만 최대한 아는 부분은 하나씩 작성을 해 나갔어요.
  모르는 부분은 비어두고 직접 물어보았어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의 종이를 주셨어요. 세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해야하나 봐요.
  상가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살짝 고민을 했어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건물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고, 상가 를  팔 때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능하다고 해요.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의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와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해요.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에서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결정이 된다고 해요. 직전년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되네요.
  상가매매부터 상가임대까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까지. 1년 뒤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네요.

  하나 하나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알아가야겠어요.
  현금 2억 5천에 남의 돈 1억 2천을 보태어 첫 상가. 이제 7천 보증금만 갚으면 되네요. 5개월만에 5천만원을 갚았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상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책도 읽고 공부도 하다 보면 지식이 쌓일 것이라 봐요.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 궁금함도 많아지네요. 알아가는 재미도 느껴보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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