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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왜 매년 하는데 힘이 드는 걸까요?

더구나 간이과세자라서 어려울 것이 없는데 신고 마감일 하루를 남기고 1월 24일 신고를 마무리했어요.

귀찮아하지 말고 부지런해지자.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

단일업종으로서 전년도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사업자는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우편물 안에 있던 신고서를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하여야 하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요.

보이는 ARS 신고 안내문이네요.
보이는 ARS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신고대상: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ARS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임대차 내용이 동일하다면 ARS로 하는 것도 편하겠네요.

보이는 ARS로 신고하는 방법이네요.

저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천만 원에 월세를 13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장사가 잘 안 되신다고 하여서 3달 동안 100만 원으로 월세를 낮추어주었어요.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인데 밀린 월세가 350만 원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650만 원이 되었네요.
1년 동안 월세 수익도 1,280만 원이네요. 3억 7천만 원의 상가인데 수익이 떨어지네요.ㅠ.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세요.

2. 세금신고-간이과세자 탭을 클릭하세요.

3. 간이과세자-정기신고를 클릭하세요.
저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변경이 되어서 정기신고를 클릭했어요.
전년도와 계약이 변경이 없다면 정기신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클릭하세요. 이 방법은 더 간단해요.

4. 기본정보를 입력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다 입력이 되네요.

5. 기본정보를 확인해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들어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6. 임대계약내용을 넣으면 된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셔서 깎인 650만 원.
1년 동안 받은 월세가 1,280만 원이어서 12를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1,066,670원으로 12,800,040원으로 나오네요.

7.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는 1년을 단위로 해요.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네요. 12,878,040원이 두 개로 자동으로 나누어져 나오네요.

8.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나오네요.
신고할 때는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포스팅을 보니 6.30일 이전과 이후의 세액이 다르네요.

9. 신고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이 나옵니다.
4,8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나오네요.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끝이 보이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랍니다.
과세 유형은 간이, 과세표준은 12,878,040원, 차 가감 납부할 세액 450,733원,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이네요.

2021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하였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머리가 아프고 컨디션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했어요.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후 상가 임차인에게 카톡이 왔네요. 저는 임차인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낮추었어요. 그것에 코로나19로 월세를 3달이나 깎아주었고 자동으로 2년 계약이 연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꼭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네요. 밀린 월세도 3개월에 나누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었네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시네요.ㅠ.ㅠ

그래서 저도 필요한 말만 카톡으로 했네요.

작은 상가를 산 것은 아이들 교육비를 월세로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상가 임대를 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https://richwnaak.tistory.com/m/136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간편신고하기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온 고지서가 있네요. 어, 뭐지?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집으로 와서 보니 2019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네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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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ichwnaak.tistory.com/m/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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