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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세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이 곧 다가옵니다. 작년 연말정산 대란(저의 경우 10만원 추가로 내었습니다.)으로 올해는 더 많이 알아서 연말 정산을 조금이나마 더 잘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준비한 만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연말정산 포스팅 겸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급쟁이들은 '월급'이라는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청징수 즉 세금을 미리 떼어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해 2월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각종 특별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정확한 세금부과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정산을 하는데,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다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한 금액만큼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한 결과에 따라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하고, 많이 내었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구분

내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해 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 부녀자공제(근로자 본인)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 공제

  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음

  나. 부양가족 대상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

  다.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배우자나 부모님이 연간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라. 기본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부인

 없음 

 없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30세 이상

 (1954. 12. 31. 이전)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1994.1.1. 이후)

 없음 

 장애인 직계비속과

 그의 장애인 배우자

 없음 

 없음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위탁아동

 18세 미만

 (1997.1.1. 이후) 

 없음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가.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3.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나누는데 보험료공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에 세를 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이하국민주택 기준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경우 이자상환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환금액을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에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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