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매번 연말정산에서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맞벌이이고 부양가족도 없다보니 돌려받기는 커녕 더 내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20만원을 내었다가 다시 10만원을 돌려받아서 10만원은 낸 셈입니다. 

  2014년까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였으나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로 바뀌거 되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잘 챙겨보아야 한답니다. 2014년까지 소득공제였을 때는 총 급여가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세액공제 중심이기에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항목을 부부의 결정세액이 동일하도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어야 할 듯 합니다. 맞벌이이다보니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만 있는 저인데 신용카드를 작게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작게 사용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며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에서 신설되고 폐지되며 공제되는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려고 합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구분

내용

공제구간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000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총 급여 기준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4,300만원 이하 : 74~66만원

 -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x기본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총 급여 기준이 확대가 되면서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의 구간에서 3,300만원, 4,300만원이하로 조금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총 급여 금액이 4,300만원을 엄어버렸습니다. 이에 7,000만원 이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법 개정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2. 자녀세액 공제

 구분

내용 

 다자녀 추가공제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자녀 공제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출산, 입양자녀

 - 출산, 입양 자녀 1명당 30만원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에 대해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2명의 아이가 6세 이하이기에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답니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

구분 

개정 

퇴직연금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금계좌 납입액의 16.5%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연금계좌 납입액의 13.2%  

 과학기술인공제

 연금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연금저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연금계좌에는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연금저축이 있다고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좋은 점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이 13.2%에서 16.5%로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씩 남편 것과 제 것을 넣고 있습니다.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벌써 2010년부터 연금저축을 넣어서 지금까지 6년째 넣고 있답니다.


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대당되는 금액을 공제 받음

 -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로 나누며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

 - 장이앤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공제율이 15%로 상향조정


  남편은 자동차 보험과 개인보험을, 마눌은 개인보험과 어린이보험으로 연 보험금이 각각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본인, 6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그 외 의료비-총 급여의 3%, 700만원)

 15%

 그 외

-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금액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대상, 공제제외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 제외 

-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용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미용, 성형수술비용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 외국병원에 지출한 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의료비는 공제를 안 받아도 좋으니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구분

공제대상 금액 

공제대상 교육비 

 본인

 전액 공제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등록 포함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취학전 아동

 1명당 연300만원

 보육료, 입학금,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300만원

 교육비,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구입비(중고등학교 50마원 이내),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 조건 폐지)

 대학생

 1명당 연900만원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 요건 폐지)

-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받음


  저의 경우 취학전 아동이 있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교육비 영수증을 떼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학원은 다니지 않기에 그 부분은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가 인정이 되는 반면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7.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구분

공제한도 

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3,00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 3,00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 납부한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저는 적십자에 일정하게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내년에는 기부금을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8.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주이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월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한도 연 750만원

-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세테크 공부를 3차례의 포스팅에 걸쳐서 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모두 연말정산을 잘하셔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바랍니다. 

  저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그 결과를 한 번 기록해서 매년 비교를 해 두어야겠습니다. 올해는 세금을 조금 작게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