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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3~4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달 온수카페트를 많이 틀다보니 전기요금이 76,250원이 나왔어요. 저번 달은 280kwh였는데 이번 달은 384kwh로 84kwh를 더 사용했네요. 온수매트에서 좀 더 큰 온수카페트로 바꾸었더니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네요.

  세상에. 

  겨울 난방은 부담스럽네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답니다.

  전기세도 그렇고요.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전기밥솥도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보온 설정을 해 두지 않고 있어요. 

  필요없는 콘센트는 무조건 다 뽑아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네요. 

  그러다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 집에 이사를 온 후에 계속 전기요금 청구서를 종이로 받고 있었어요. 청구서를 받은 후에 말일이 되기 전에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를 했어요.

  그런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상한액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차피 낼 돈이니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1%의 할인을 받아야겠어요.



  전화요금 청구서도 종이로 받지 말고 e-mail이나 모바일로 신청을 해야겠어요. e-mail이나 모바일로 청구서를 받으면 2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문의 및 가입신청은 국번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http://cyber.kepco.co.kr)로 접속을 하면 되네요. 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전화를 해서 신청했어요.

 전화요금 복지할인제도 안내(주택용고객) 

1. 월 8,000원 복지할인

  가.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다.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벌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라.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마.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할인(월2,000원 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자 포함)


3. 3자녀이상 가구 할인(해당월 전기요금의 20%, 월 12,000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두와의 관계가 자 3인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4. 사회복지시설 할인(21.6%)

  - 주택용 고객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용 고객은 20%)


5. 5인 이상 가구 할인(월301~600kwh 사용시 누진요금 1단계 완화, 12,000원 한도)

  -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수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6.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

  - 월301~600kwh 사용시 누진요금 완화


7. 심야전력 복지할인제도

  - 상시전력이 기초생활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인 심야전력(갑) 31.4%, 심야전력(을)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의 주거용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을) 18% 할인


☆★신청방법 : 전화 국번없이 123 또는 인터넷(http://cyber.kepco.co.kr)

  간단하게 전화 한통이면 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전기요금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전기요금 자동이체, 청구서 변경하기, 복지할인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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