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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님 신분증

  3. (아이기준) 기본증명서

  4. 부모 도장이나 아이 도장


  아이가 세뱃돈을 받아서 엄마나 아빠를 주네요. 그러다보니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번 세뱃돈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농협으로 가서 농협어린이통장을 만들었어요. 사실 농협보다 다른 은행이 어린이통장에 대한 혜택이 많았으나 집 주변의 가까운 농협을 택했어요. 

  어린이통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신분증, 아이기본증명서, 부모님 도장이나 아이의 도장이예요.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기본증명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요. 어린이통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농협에 갔어요.

  요즘은 대포통장 때문에 통장을 만드는 것이 복잡다고 하네요. 농협직원이 체크해 준 서류에 하나씩 적어나갔어요. 

  서류를 다하니 아이이름으로 된 농협입출금통장을 받았어요. 농협어린이통장으로 캐릭터가 그려진 것일 줄 알았는데 드림Dream이 적힌 농협통장을 주네요.

 예금의 종류는 저축예금이고 통장이름은 채움통장이네요. 

  농협어린이통장을 만들며 농협현금카드도 함께 만들었어요. 농협현금카드를 만드는 수수료는 1,000원이 드네요.

  그래도 아이가 자신이 정말 사고 싶은 것을 편하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농협어린이통장을 만드는 김에 농협현금카드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올해 딸아이는 세뱃돈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세뱃돈을 엄마, 아빠 주머니에 놓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통장에 넣어서 모아야겠네요.

  아이가 많이 주변의 어른들에게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번에 딸아이가 1학년 입학을 한다고 받은 세뱃돈(시어머니 30만원, 외할머니 52만원, 외삼촌 5만원, 거제리 2만원, 남편외갓집 이종사촌 1만원, 총 90만원), 다섯 살 아들 세뱃돈(시어머니 1만원, 외할머니 2만원, 외삼촌 5만원, 총 8만원)을 농협어린이통장에 넣어주어야겠어요.

  이렇게 모으니 딸아이의 통장은 100만원이 다 되었네요. 


  아이세뱃돈으로 어린이통장을 만들 때 증여세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해요.

  미성년자에게는 10년 합산 1,5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해요. 1,500만원 넘으면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나 통장에 넣은 돈도 모아서 1,5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아이가 받은 세뱃돈도 모아서 1,500만원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니.


  아이의 통장이 1,500만원이 넘으면 해당어린이통장을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증여세신고를 해야 해요. 납입필증을 통장에 첨부하여 놓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의 추징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해요.


  오늘은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농협어린이 통장도 만들고, 아이통장에 대한 증여세도 알아보았어요. 

  아이통장에 1,490만원이 모이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보아야겠어요. 어린이통장으로 아이에게 저축의 즐거움을 알려주려고 해요. 조금이나마 아이가 경제 관념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아이의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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