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하기
처음으로 산 상가. 나중에 아이들 등록금으로 해도 좋을 듯 해서 구입을 했어요. "잘 고른 상가는 3대까지 간다."라고 해요. 8월에 산 상가가 10월에 임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할세무서로 갔어요. 임대가 되고 20일 안에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단는 말을 들었거든요. 상가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네요. 마산세무서에 갔어요. 마산세무서는 마산댓거리 롯데시네마 3층에 있어요. 접수번호를 뽑은 뒤 세무서 민원봉사과에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네요. 잘 모르지만 최대한 아는 부분은 하나씩 작성을 해 나갔어요. 모르는 부분은 비어두고 직접 물어보았어요. 사업자등..
평강줌마 상식쌓기
2017. 12. 9.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