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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가계약을 했어요. 가계약을 할 때에는 매도자에게 매수값의 10%를 인터넷뱅킹으로 하고 종이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가계약서 양식이 있었는데......
 암튼 그렇게 상가 가계약을 했어요. 
 7월 25일 화요일.
 드디어 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더구나 3억 7천만원의 상가를 제 명위로 했어요.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귀찮아하며 제 명의로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매수인 계약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았어요. 특약사항도 다 넣고요. 
상가매매 중개보수는 가격×0.90%이네요.
 3억4천6백만원×0.90%로 3,114,000원이 나왔어요.
 매매 중개보수 가격이 매우 세네요. 월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직접 하면서 중개보수까지도 아꼈던 저이기에 더욱 그렇네요.
 상가 임대 및 매매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듯 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얼마를 대출해야 또 계산을 해 보았어요.
 요즘은 계속 통장잔고를 보고 있어요.
 처음 상가를 가계약할 때는 1억을 대출내어야 하는 계산이 나왔어요.

 대출금 1억이 부담스러워서 주식과 펀드를 찾아서 대출금을 줄이기로 했어요. 펀드는 원금만 손해가 가지 않으면 찾기로 했어요. 주식은 삼성전자만 팔아도 1천600만원이 나오네요. 손해가 나지 않은 펀드까지 해지해서 매도하면  4천만원이 나올 듯 해요.

 매번 이렇게 아이가 안 쓰는 공책에 계산을 하고 있네요.
 7월 26일까지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233,489,257원이네요. 주식과 펀드까지 몇 개 환매하려고 해요.
 잔금 3억일천2백만원.
 공과금 1천6백4만원.
 대략 계산을 하면 대출을 63,911,866원 받으면 되겠네요.

 상가 매매가 된 후 임대를 하면 보증금을 5천만원 받을 것인데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해 보아야겠어요. 잠시 2개월 빌려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냐고 말이예요.
 보증금 받으면 대출부터 갚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상환수수료 1%를 부담하는 것이 아까워요. 친정오빠가 돈이 있다면 빌려서 보증금 받은 다음 1% 수수료를 이자로 주어야겠어요.

다음주부터는 상가잔금 때문에 바빠지겠어요.
 1. 적금, 예금 통장 해지하기
 2. 수익난 펀드, 주식 해지하기
 3. 대출내어야 할 돈 계산하기
 4. 친정오빠에게 여유자금이 있는지 묻기
 5. 친정오빠가 여유자금이 없다면 제1금융권 대출 알아본 후 빌리기

 8월 상가가 제 명의가 되는 날을 고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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