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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상가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2018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세무소에 가야 하나?

  집으로 온 국세청 우편물을 보니 인터넷으로 홈택스를 검색하여서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이 나오네요.

  편하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방법을 택했어요. 처음이라 조금은 버벅거렸지만요.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1. 국세청홈태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연말정산 기간과 비슷하네요. 다행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2.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세요.

  -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신고도움서비스 조회]를 통해 공부한 후에 하면 좋답니다.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할 안내 사항,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종이를 보면서 신고하면 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랍니다.

  임대수입금액합계와 월임대료를 넣었어요.

  부동산임대업 간편신고 작성을 하면 편하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처음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3,236,821원의 숫자가 적혔어요. 두 달 월세 320만원에 보증금 2천만원에 대한 것까지 계산이 되어서 3,236,821원이네요.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30/100으로 97,104원이 나왔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어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았던 부가가치세 신고였어요.

  내년에는 상가임대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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