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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 재정산 대상 소득자 명단 확인 방법

  가. 국세청 홈텍스 접촉(공인인증서 또는 ID) - 신청/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팝업창)

  나. 재정산 대상 소득자 명단 및 신용카드 수정대상자 명단 조회 및 내려받기 가능


2.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법률 내용

  가. (확대) 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나. (신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다. (신설) 출생, 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라. (확대)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종전 12%)

  마. (확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종전 12만원)

  바.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

    -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공제한도를 급여 4,300~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3만원 인상



3. 재정산시 유의사항

  가. (주체) 2월에 재정산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여야 함

  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근로자가 14.1.1~12.31 기간 중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함

  다. (신용카드 수정분 반영) 지난 2월 신용카드사가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을 일반분으로 잘못 분류하였거나 제출누락한 신용카드 자료를 재계산하여 홈텍스로 통보하였으니 이번 재정산시 함께 반영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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