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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달 월세가 들어오지 않네."

  "젊은 부부들이 이번 달은 힘든가 보네."

  "꼬박꼬박 들어오던데 이번 달은 들어오지 않네."


 20~25일까지 월세를 넣어주던 젊은 부부들이 이번 달에는 월세를 넣어주지 않네요. 계약을 하고 3월, 4월, 5월 잘 넣어주더니......

전화를 한 번 해야 하나? 보증금 1,000만원을 받았으니 괜찮은 것인가?

약간 고민이 되네요.


  세입자에게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번 달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 보았어요.


월세가 밀리면....

 월세는 2개월분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기분에 달하는 때란 2개월을 연체했더라도 금액이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체가 2개월 연속이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2기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연체 후 몇 달 후 다시 연체시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법상으로 월세 2개월이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도 있으니 바로 나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월세로 보증금이 거의 다 깍여가면 대다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답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소송(명도)를 통하여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는 두 번 밀리면 계약해지가 되고, 상가는 세 번 밀리면 계약해지 요건이 됩니다.


  입금하기로 한 날짜에 월세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답니다.
  좀 더 기다리면 들어올까?
  혹시 잘못 입금시킨 것은 아닐까?


  고민을 하다가 살포시 문자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게 멘트를 적으려고 했는데...... 세입자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궁금했기에 아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의 답이 왔습니다.

  "7월초에 입금을 좀 해 드릴게요. 월급이 조금 오류가 나서 그렇타네요. 7월초에 입금해 드릴게요."

  네. 그러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깐요.
  우리도 신혼 초반에 빠듯하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묻기 전에 먼저 말을 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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