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파생시장 가격제한폭 30프로 확대적용
주식/파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적용 관련 제도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15.6.15(월) 2. 주요내용 가. 주식시장 1) 가격제한폭 확대(±15% → ±30%) 2) 가격안정화장치(서킷브레이커스 등) 개선 3) 투자경고 종목 대용증권 제외(담보평가 제외) 4) 60% 종목 증거금율 신설 5) 신용, 대출제도 등 가) 반대매매 수량산정 기준 변경(-15% → -30%) ■ 당일 하한가(-30%)로 수량 산정하여 보유한 신용 또는 대출 담보수량 전체가 반대매매 대상으로 지정가능 ■ 반대매매 수량산정 방식(전액상환, 부분상환) 및 대상종목은 고객 요청에(유선가능)의해 변경가능 나) 추가담보납입기간 변경(D+2일 → D+1일) 다) 주식 관련 대출 ..
평강줌마 주식수익
2015. 6. 13.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