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국세청에서 온 고지서가 있네요. 어, 뭐지?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집으로 와서 보니 2019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네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를 우편 회신 또는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지역 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 준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저는 이 쪽으로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2번이나 전화를 해서 모르는 부분을 문의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어요.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하여야 하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60만 원에서 월세를 140만 원으로 내..
1. 홈텍스 재정산 대상 소득자 명단 확인 방법 가. 국세청 홈텍스 접촉(공인인증서 또는 ID) - 신청/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팝업창) 나. 재정산 대상 소득자 명단 및 신용카드 수정대상자 명단 조회 및 내려받기 가능 2.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법률 내용 가. (확대) 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나. (신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다. (신설) 출생, 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라. (확대)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 장애인전용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