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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상가 잔금을 모두 내었습니다. 상가 잔금을 치르기까지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열심히 계산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상가 유리 공사와 바닥도 철거를 해서 예상도 못한 돈이 460만원이나 들기도 했습니다.
[상가매매 법무사 수수료]
 - 상가가격 : 3억4천6백만원
 - 상가매매 법무사 수수료 : 447,000원
 - 상가매매 취득세 : 13,840,000원
 - 상가매매 교육세 : 1,384,000원
 - 상가매매 농특세 : 692,000원
 - 상가매매 중지대 : 13,000원
 - 상가매매 인지세 : 150,000원
 - 상가매매 채권(할인) : 30,000원
 - 상가매매 제비용 : 10,000원
 - 상가매매 부가세 : 44,700원
 - 상가매매 세금 및 법무사비 총 합계 : 16,610,700원
  상가 마지막 잔금을 내면서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습니다. 상가 자체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매매를 위해서 은행 근저당을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계산되었던 법무사 수수료보다 30만원이 더 비쌌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근저당 해지를 햐야 하기에 그냥 맡겼습니다.
 상가에 들어간 돈을 모두 정리해서 찰칵 찍어놓습니다.
[상가매매에 들어간 돈]
 - 상가 : 3억4천6백만원
 - 세금 및 법무사비 : 16,610,700원
 - 바닥 철거 : 2,500,000원
 - 유리 시공 : 2,100,000원
 - 공인중개사 : 3,114,000원
 - 상가매매 총 비용 : 370,315,700원

 상가를 사는데 3억 7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제 돈 2억 5천이 들고 나머지 돈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과 친오빠에게 빌린 돈 7천만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상가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오빠에게 빌린 돈 7천만원을 먼저 갚으려고 합니다.
 주택전세금의 경우 4천만원은 2019년 2월, 1천만원은 2021년 2월에 돌려주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21평 상가의 모습입니다.
 상가를 분할한 것이라 임대가 아직 되지 않은 공실이 된 상태랍니다. 빨리 임대를 하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매매 잔금을 치르고 나니 통장에 250만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통장에 보유한 잔금 중 가장 작은 통장잔고입니다.
 50만원 연금, 보험료 13만원, 저축7만원이 나가고 나면 180만원이 남습니다. 9월달 월급날까지 알뜰하게 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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