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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온 고지서가 있네요.

  어, 뭐지?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집으로 와서 보니 2019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네요.

국세청 우편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우편 회신 또는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지역 세무서로 전화를 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 준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저는 이 쪽으로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2번이나 전화를 해서 모르는 부분을 문의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어요.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하여야 하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60만 원에서 월세를 140만 원으로 내렸고, 그다음에는 보증금 천만 원, 월세 130만 원으로 내렸네요. 월세가 변경이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저번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며 부탁을 하기에 내리게 되었어요. 제발 장사가 잘 되어서 월세를 더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월세를 내리지 않았다면 1년 동안 임대료로 1920만 원을 받았을 텐데. 착한 상가주인으로 월세를 내려주었더니 1610만 원을 받았네요.

  두 번이나 내린 월세 때문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새롭게 해야 되었어요. 세무서에 갈까 하다가 홈택스(www.hometax.go.kr)로 간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홈택스는 pc와 모바일 앱으로도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네요. 저는 모바일보다는 pc가 편해서 컴퓨터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했어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간편신고하기>

1.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홈택스에 회원 로그인을 했어요. 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것이 편하네요.

2. 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르니 자동으로 팝업이 나오네요. 이번 부가가치세는 설 연휴로 인해서 1월 28일 마감일에 집중이 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를 권장하네요.

3.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간이과세자여서 그 부분을 보니 정기신고 2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전기와 계약이 동일하면 누르는 버튼과 계약이 다르면 누르는 정기신고(확정/예정)이 있네요.

  저는 월세가 변동이 되었으므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눌렀어요.

4.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하기
  저의 개인정보를 입력했어요. 쉽게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네요.

5.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 입력하기
  2번이나 월세가 변경이 되고 임차인이 한 번 바뀌었기에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을 넣어야 하네요.

  임대계약내용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넣었어요. 보증이자는 입주일과 퇴거일로 계산이 되네요. 월임대료를 넣은 후 월임대료 합계를 수동으로 넣었어요.

  보증금 이자 계산 공식: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일수×2.1%(이자율)/365

 

  그런데 이자율이 2.1%가 맞나요?
  은행이자로 2.1%를 주는 곳을 찾기 어렵던데...... 이런 부분은 빨리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월세를 16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내려드렸어요.

  그런데 뒤에 알고 보았더니 아르바이트생을 3명이나 쓰셨다고 해요. 동네 치킨집인데 아르바이트생이 3명이나 있었다면 너무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자신이 제일 열심히 해야 하는데 CCTV로 감독을 하고 계셨다고 하네요.

  결국 9월에는 다른 분께 장사를 넘기고 가셨어요.

  3억 7천만 원 구입한 상가의 1년 임대수입금액 합계는 1610만 원이네요.

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하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나오네요. 임대수익에 따른 보증금 이자는 35만 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 합계는 1610만 원이네요.

  월세를 낮추어주어서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임대수익이 나올 것이라 봐요.

  보증금 이자와 월세를 합치니 16,455,561원이네요.
  대출 없이 산 상가이기에 다행이지 대출을 했다면 수익이 더 낮아졌을 듯해요.

7.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세액은 493,666원이네요. 계속 다음 저장을 눌러주면 되네요.

8.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1항에 의거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고 해요.

  신고서 제출하기 전 화면이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목록까지 확인을 했네요.

  2017년이 산 작은 상가 1칸.
  있는 현금을 모두 털어서 넣었네요. 심지어 딸아이와 아들이 통장에 넣어둔 돈까지 보태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있을 상가이니깐요.

  처음에는 혼자 부가가치세를 등록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생각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것은 세무서에 묻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처럼 간이과세자이신 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 보셨으면 해요.


  "잘 고른 상가는 3대까지 간다."

-상가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하기
-상가매매 1편 - 상가 가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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