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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파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적용 관련 제도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15.6.15(월)

2. 주요내용
 가. 주식시장
  1) 가격제한폭 확대(±15% → ±30%)
  2) 가격안정화장치(서킷브레이커스 등) 개선
  3) 투자경고 종목 대용증권 제외(담보평가 제외)
  4) 60% 종목 증거금율 신설
  5) 신용, 대출제도 등
   가) 반대매매 수량산정 기준 변경(-15% → -30%)
    ■ 당일 하한가(-30%)로 수량 산정하여 보유한 신용 또는 대출 담보수량 전체가 반대매매 대상으로 지정가능
    ■ 반대매매 수량산정 방식(전액상환, 부분상환) 및 대상종목은 고객 요청에(유선가능)의해 변경가능
   나) 추가담보납입기간 변경(D+2일 → D+1일)
   다) 주식 관련 대출 담보유지비율 변경(150% → 140%)

나. 파생시장
 1) 주식관련 파생상품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적용 예) 코스피200선물 : 1단계 8%, 2단계 15%, 3단계20%
 2) 장중 추가증거금 제도 도입

→ 이 사진은 딸아이가 어버이날 엄마에게 준 카드예요. 선생님의 솜씨가 가득 담긴 어버이날 카드이네요.

* 6월 15일 월요일부터 주식/파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적용이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메르스로 내수 경제성장율이 떨어질 것이 반영이 되어 주식수익이 별로 되지 않는 6월입니다. 이럴 때는 전업투자자가 아닌 직장에 다니면서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전자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엘리엣과 삼성물산의 분쟁 영향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약세입니다. 삼성전자우 주식이 간만에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cma에 넣어두었던 총알로 조금 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5주 정도 더 사려고 합니다. 총알이 적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7월까지 삼성전자우 주가가 100만원 아래라면 만기적금을 재예탁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우 주식에 주식저금을 들어두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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