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줌마 자산저금

2020년 9월 재산세&시어머니 가게 보증금

평강줌마 2020. 9. 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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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해서 놓는 것을 좋아하기에 2020년 9월 재산세와 시어머니 가게보증금을 적어놓고 보려고 해요.
- 2019년 재산세: 701,540원
2020년에는 총 재산세가 729,120원으로 27,580원이 올랐네요. 재산세가 올랐다는 것은 재산의 가치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며 모두 다 완납을 했습니다.
<2020년 재산세는 얼마를 낼까?>
- 23평 신혼집 재산세: 118,630원
- 40평 빌라 재산세: 141,620원
- 3억 4천 5백만원 상가 재산세: 419,210원
- 남편 땅 토지세: 17,310원
- 시어머니땅 토지세: 32,350원
- 총재산세: 729,120원

1. 40평 빌라재산세
7월에 70,810원을 내고, 9월에도 70,810원입니다. 이 빌라는 작년보다 재산세가 6천원이 줄었습니다.

가치가 올라서 재산세를 더 내는 것이 좋지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재산세를 작게 내는 것도 싫습니다.

아파트는 오래 되어도 가치가 오르는데 빌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빨리 팔고 싶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하답니다.

2. 남편이 총각 때 산 땅


남편이 총각 때 돈을 모아서 산 땅입니다. 가서 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산 땅이라니. 정말 한숨이 나오지만 모으지 않은 것보다 총각 때 알뜰살뜰 모았기에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 땅은 재산세가 몇 백원 올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떨어진 것보다 좋습니다.

3. 3억4천5백 상가 재산세(토지)



상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51,420원으로 비싸지 않습니다. 상가를 임대하신 분이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작년에 30만원을 깎아주었는데...... 다행히도 월세가 잘 들어오고 있답니다.

4. 시어머니 토지세


시어머니께서 토지세를 잘 내시지 않고 재산세 용지만 쌓아두시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내어주고 있답니다. 예전에 취득세를 내시지 않아서 취득세만큼 가산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자산이 두 개의 땅이랍니다. ㅠ.ㅠ

휴일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가게를 옮겨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있는 가게는 연한이 다 되어서 나와야 하고, 가게에 대한 보증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원의 가게보증금과 권리금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고민을 하셨습니다. 에고고. 아무도 손 벌리는 사람 없이 장사를 8년이나 하셨는데 1,300만원이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장사를 하고 고생을 하셔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이 임대사업자만 불리는 일을 하다니. 월세가 200만원이 들어가니 남는 것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장사가 뭐라고.

비싼 월세 때문에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작게 받아도 남는 것은 있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놀이 삼아 알바를 하셔도 괜찮을 듯 한데.

하지만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는 계속 장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남는 것이 없이 몸만 힘든 것 같은데......

저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1,30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짠돌이 남편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남편 입장에서는 제 눈치도 보이겠지요.

1,300만원이 있지만 저는 대출을 내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시어머니께서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더구나 시어머니께서 "내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하니?"라고 물으셨고, 못 받을 것 갚아서 저는 "그럼 저는 시댁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쉴래요."라고 당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B급 며느리)

돈을 드리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추석에 오지 말고 추석 당일 남편만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코로나에 위험할 수 있는데...... 제사가 중요한 집이다 보니 남편은 가야 한답니다.(종가집 아님.)

저와 아이들을 빼 준 것은 돈의 힘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은 씁쓸합니다. 사실 시아버지의 기제사가 추석 4일 뒤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는 제사를 넘어가도 될 듯 한데(이것은 제 마음이겠지요.).

월급 받아서 모은다고 고생을 한 돈인데 시어머니께 드려서 못 받는다면 1,3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날은 열심히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남편 슬리퍼, 제 옷, 아이들 옷을 샀습니다. 돈은 눈이 있어서 나갈 때가 있으면 나간다고 말입니다.

저는 계획적으로 노후자금을 모아두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2019. 9월 재산세 내기(상가, 주택,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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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월 재산세 내기(상가, 주택, 토지)

*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네요. 9월 재산세는 얼마를 내어야 할지 정리를 해 놓아요. - 9월 남편과 아내 총 재산세: 140,130원 - 9월 시어머니 총 재산세(토지): 22,360원 - 7월 상가 건축물 재산세: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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