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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이 되었어요. 7월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네요.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했어요.

  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고 해요.  6월 1일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해요.

  주택이나 건물을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내어야 하는 재산세. 내년에는 하나 더 보유해서 더 많이 내고 싶어요.

재산세 납부 시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계산방법

  아직 건물은 가지고 있지 않기에 주택 재산세 세율만 공부를 하고 가요. 

  (언제쯤 남편이나 제 명의로 된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재산세를 계산할 때 세율을 참고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해요.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주택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의 계산을 알아야 된다고 해요.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라고 해요.

  저는 빌라와 소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에 빌라를 기준으로 한 번 재산세를 계산해 보았어요.

  공시가격이 1억 빌라라고 한다면 세율을 적용시킬 때 과세표준은 1억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 공시가격 =1억 빌라

  * 1억 빌라에 대한 과세 표준(6,000만원)= 1억*0.6

  * 재산세 세율표를 보면 6,000만원 이하이기에 1/1000원 세율에 해당이 되네요. 


  공시가격이 2억 빌라라고 한다면 

  * 공시가격=2억 빌라

  * 2억 빌라에 대한 과세표준(1억2천만원)=2억*0.6

  * 재산세 세율표를 보면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이므로

    6만원+[(12,000만원-6,000만원)*0.0015]=150,000원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되네요. 도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도시지역분도 포함되어서 재산세가 나오게 되네요.

  저는 시골에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도시지역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산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이 두 개 나왔어요. 남편에게 하나, 저에게 하나가 왔네요.

   위 재산세는 1억 2천7백만원짜리 빌라의 재산세예요. 

  1기분으로 82,930원이 나왔어요. 2기분은 9월에 나오겠지요.

  이 빌라를 살 때는 그랬는데 빌라의 가격은 올라가질 않네요. 오히려 조금 떨어진 느낌이네요. 

  부과내역(과세표준)을 보면 재산세 58,800,000원, 지역자원시설세 37,221,900원, 지방교육세 58,800원이네요. 과세표준을 모두 더해보니 96,080,700원이네요.

  위 재산세는 7천만원짜리 신혼집 아파트 재산세예요. 이 아파트는 신혼 때 4년을 살다보니 너무 따뜻한 느낌이 많아서 팔지 못하고 월세를 주고 있네요.

  사실 이 아파트는 7천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못 받아도 9천만원에 매매되고 있네요.

  부과내역(과세표준)을 보니 재산세 43,200,000원, 지역자원시설세 28,340,136원, 지방교육세 39,194원이네요. 과세표준을 모두 더해보니 71,579,330원이네요. 


  2017년 7월 재산세를 모두 내었어요. 7월에 낸 재산세 총액은 202,270원이네요. 

  작년에 낸 재산세를 포스팅한 것을 찾아보니 작년에는 123,050원 재산세를 내었네요. 집 값이 올라서 재산세도 오른 것인가?^^

  작년에도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보고만 있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주택이나 상가 하나를 구입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아야겠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싶네요.

  여러분은 재산세를 얼마나 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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