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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가 된다고 해요.
- 건축물: 7월(전액과세)
- 주택: 7월(1/2), 9월(1/2)
* 주택재산세는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과세를 한다고 해요.
  7월이 되니 나가는 재산세.
  '재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불평을 하면서도 '재산이 있으니 재산세를 내지.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싶다'라는 양면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작년부터 내기 시작한 재산세인 상가 건축물에 따른 재산세에요.
  3억4천5백만원 상가의 재산세는 369,790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1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은 아닌지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23평의 신혼집 재산세는 118,530원이 나왔어요.
  2017년에는 119,340원이 나왔는데 2019년에 오히려 작게 나왔네요.

  신혼집은 너무 좋아서 팔지 않고 월세를 주고 있어요. 아마 계속 월세를 주고 나중에 노년에 들어가서 살 것 같아요.
  두 번째 집은 40평 빌라로 1억2천7백만원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억에 매매를 내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어요.

  빌라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과세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분기로 나누어서 내게 하네요. 바뀐 법에 따라가주시지. 2분기에 또 귀찮게 인터넷뱅킹을 한 번 해야 하네요.
 1분기 73,090원이네요.
  남편이 팔고 싶어하는 40평 빌라는 7개월 동안 공실로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원으로 회사 기숙사로 살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빈집보다 누군가 살아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것이 낫기에 도배를 80만원에 들어서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면 계약인데 그 분들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직장과 아이들 학교 때문에 두 번째 집인 40평 빌라는 저희가 당분간은 못 살 것 같거든요.

- 상가 건축물 재산세: 369,790원
- 23평 신혼집 재산세: 118,530원
- 40평 빌라 재산세: 73,090원
- 2019년 1분기 총 재산세: 561,410원

  열심히 알뜰살뜰 모아서 재산세를 더 낼 수 있도록 해야지.(건축물이나 주택이 있어야 재산세를 낼 수 있으니깐요.)

- 7월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많이 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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